간행물 사재기, 신고·고발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posted Jul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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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355호, 1월 28일 공포)에서 도입한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오는 7월 29일(화)부터 시행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1건당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에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하여야 하며, 검사가 신고?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신고?고발된 동일한 위반 사실

을 신고?고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 접수처
ㅇ 기 관 명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ㅇ 누 리 집 : www.cleanbook.or.kr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우편번호 : 157-857)
ㅇ 전화번호 : 02-3327-1122 / 팩스 : 02-2669-0703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문체부 장관은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각종 조치* 외에도 출판사, 유통 관련 사업자가, 사재기에 의해 조작된 간행물 판매량을 발표할 경우 그 발표에 사용된 각종 알림자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문체부 장관의 조치 사항
ㅇ 업무보고에 관한 보고명령,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ㅇ 간행물의 도서판매집계 제외 명령, 소속 공무원의 현장 출입 및 서류검사


  사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와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업무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의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였다.

  아울러 7월 29일(화)부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355호, 1월 28일 공포)에 따라 출판·유통계의 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2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2년 이하)으로 강화된다.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판·유통계의 사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재기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며,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재기 등 간행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출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 설>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액은 1건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금 지급 전에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1. 삭 제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2. 법 제28조제1항제6호------------------------------------------------------------------

3.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제1항제6호-----------------------------------------------------------------------------------------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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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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