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박주선, 안효대, 송호창 의원 등이 주최하고 지역차별극복시민행동이 주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오프넷 이사 박경신 교수는 혐오표현 규제의 법적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발표 내용 중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며 모욕죄의 불합리성과 경멸적 표현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에서 2012년 딸을 왕따 시키는 친구들에게 욕설한 어머니가 모욕죄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보호원리가 판결배경이라고 봤다.
2013년 모욕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3인의 위헌의견이 모아졌는데, 혐오표현규제는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
표현의 내구적 가치와 표현의 도구적 가치 즉 표현은 청자와 화자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며, 모욕죄를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으로 대체하고 물리적 행위를 일으킬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는 발언에 대해서 만, 물리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고 정신적 피해나 차별을 일으킬 명백하고 위험이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민사손해배상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특정지역 혐오현상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의견 및 해결방안 제시’와 주동식 지역차별극복 시민행동 대표의 ‘호남에 대한 혐오, 왜 인종주의인가?‘를 예로 들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재열 시사인 팀장은 ‘우리 안의 일배 대 우리 밖의 일배’에 대한 입장을 이승훈 새누리당 모바일 정당 민간위원은 ‘SNS를 통해 이해하는 혐오발언의 분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정책토론회를 하였는데, 관심있는 많은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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