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창조경제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posted May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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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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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업무협약은 창의적 인재 육성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과제라는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양 부처는 ‘상상-도전-창업’의 과학문화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창업교육을 확산하여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양 부처가 협력할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인재 양성]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과학관?도서관 등에 무한상상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학교 안 미래형 과학교실**에 접목하여 학교 안팎을 아이들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만든다.
 
 ▽ ?과학관,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창의성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도 할 수 있는 지역거점(’13년 5곳 시범운영 → ’17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

 

 ▽학교 안 과학실을 개선하여 창의적 공간으로 재구축(’13년 32개 학교 시범운영 중) 
 ▽ 또한, 초.중등 학생 대상 체험 탐구 중심의 융합형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해 문제해결력이 강한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의 조기 발굴 육성에 협력한다.

 

[창업교육 확산] 상상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교육을 도입하여, 기술경영인으로서의 진로모델을 제시하고, 어려서부터 창업에 대한 꿈과 끼를 배양하는데 협력한다.

 

 ▽영재학교/과학고/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술창업교육을 우선 도입하여 운영한 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일반 중.고등학교로도 확산하며, 대학의 경우 5개 과기특성화대학*과 창업교육센터**(’13년 61개) 등을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창업커리큘럼을 공동개발 활용할 계획이다.


       * KAIST(과학기술원), GIST(광주과기원), UNIST(울산과기대), DGIST(대경과기원), POSTECH(포스텍)
       ** LINC 사업단 내 창업교육센터 지원을 ’14년부터 100개로 확대 실시 예정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어려서부터 키워온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출연(연) 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학연교수제’ 및 ‘학연학생’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주요 연구기관 및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의 기초연구진흥 정책 수립,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우수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정책협의회 정례화] 양 부처는 지속적 업무 협력을 위해 장관 또는 차관간 간담회를 자주 갖고, 실장과 국.과장 등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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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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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


<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 한다)와 교육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등 부처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부처가 창의적 인재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창조경제를 확산시키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미래부와 교육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① 학생들의 진취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초?중등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상상-도전-창업」의 과학문화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② 창조경제를 주도할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융합형 과학교육을 확대하고, 과학영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③ 과학기술에 특화된 학생들에게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해 기술경영인을 양성하고, 도전적인 창업정신 고취를 위해 창업교육을 활성화한다.
    1. 과학영재학교?과학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기술창업교육 도입 및 운영성과 확산
    2. 국제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개최 협력 등
  ④ 문제해결 중심의 창의적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협력한다.
    1. 초?중등 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이해도 향상 및 SW창의캠프 운영
    2. 산학공동 수요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모델 확산
    3.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 선정 및 지원 협력 등
  ⑤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수급체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취업문화를 공동으로 조성한다.
  ⑥ 융합인재 양성 및 융합신산업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융합교육 및 창업교육을 확대한다.
  ⑦ 상호 역할 분담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
  ⑧ 창조산업 활성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출연연·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을 증진한다.
    1. 대학?출연연 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증진
    2. 전주기적 커리어 프로그램 공동 개발?활용
    3. 기타 산학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⑨ 학술?연구개발 활동 인력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 등에 협력한다.
   기타 양 부처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제3조(정책협의회) 양 부처는 제2조의 협력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한다.
  ① 양 부처는 장관-장관 또는 차관-차관 간 간담회를 정례화한다.
  ② 양 부처는 실장을 대표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양 부처는 부처 간 협력사항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대표로 하는 분야별 ‘실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정보교환) 양 부처는 부처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력기간) 본 협약은 양 부처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비밀유지) 양 부처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2013년 5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교육부
장관 서남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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