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 1년, 앞으로의 난민정책 100년”

posted Jul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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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7.1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부 . UNHCR . 국회 Friends of UNHCR 이 주최하여 공동 포럼 회를 가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1992년에 난민협약을 가입하고 지금까지 7천여명이 난민을 신청하였고 최근 3년간은 매년 1천명 이상이 난민을 신청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난민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난민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난민업무에 높은 식견을 보유하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난민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공동 포럼을 주최하는 의미를 밝혔다.

 

국회인권포럼 황우여 대표의원은 난민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오늘,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함께 “난민법 시행 1년 앞으로의 난민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 한다”며 축사를 했으며, 국제인권포럼 홍일표 책임연구원도 “난민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난민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오늘 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 송소영 난민과장은 난민법 시행 1년 성과 및 향후 난민정책 방향에 대하여 기조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렸다.

 

그간 일각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인정 기준이 엄격하고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비판과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따라 난민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난민, 난민신청자, 재정착희망난민 등에 대한 개념(제2조)를 하였고, 특히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넣고 이들에 대한 체류보장 및 취업허가 등을 통해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난민법 제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의 처우를 향상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은 난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 자리가 난민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관용적이며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난민에 대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도모하여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간의 난민정책과 성과로는 난민전담부서(난민과)신설 및 난민위원회 설치 . 운영을 하였고,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시행과, 난민전문통역인 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출입국 . 외국인 지원센타 설립 . 운영을 하였고, 난민신청 접근방식 개선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향상하였다.

 

또한,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및 난민업무 담당직원 역량 강화과 난민심사 집중처리 및 이의신청 효율성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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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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