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기l후변화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posted Jul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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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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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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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 발전부문 감축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전달코자 한다.

 

첫째, 기존의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과의 관계설정 및 중복해소에 대해 법리적 검토 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은 기존 ‘지속가능발전’의 하위개념이며, 기후변화대응법 초안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별도 입법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조문을 추려 기존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초안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은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8조와 정면으로 배치됨. n'기후변화에 관한 사항‘과 ’저탄소 녹생성장에 관한 사항‘이 구분되기 어렵고,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기후변화대응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언하려면 국제협상, 국내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실현가능한 탈탄소 에너지사회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는 ‘20년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2년 기준 국가 배출치가 오히려 당초 배출전망을 크게 초과하였음. 법안 초안은 ‘20년 기준 국가 배출치가 오히려 당초 배출전망을 크게 초과하였음. 법안 초안은 ’20년 목표치를 절대량 기준으로 강화하고 ‘50년 목표치를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임.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의 기후변화 법제는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부문 탄소규제, 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정보통신 혁명과 탈탄소 에너지 혁명이 결합하여 3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고 이를 여하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환경이며 우리가 열어야할 래사회는 탈탄소 신에너지 혁명임이다. 그러한 에너지혁명이 기후변화 대응 논의의 핵심아젠다가 되어야하고 이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해법이 가능하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조직과 예산은 어느 특정부처에 단독으로 맡기기 보다는 범부처적 공동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법제도를 설게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전력수요 예측을 예로 들면 온실가스 측면에서 전력의 안정적 수급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또한 발전단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화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석탄을 LNG로 바꿀 경우 엄청안 외화유출과 국민 부담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갈등만 있을 뿐 건설적 대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네가와트,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탄소포집저장등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리더쉽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기후변화대응법이 풀뿌리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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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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