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 정부조직개편안에 제동”이라는 내일신문 외 관련
언론보도 8건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발표 全文
2014년 7월 3일 내일신문의 “국회입법조사처, 정부조직개편안에 제동”외 관련 언론보도에서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처'에 대한 독자적 법안 제출권이 없고, 외청 설치가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번 보도는 유대운 의원실의 “정부조직법(정부안)에 대한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분석요구에 대하여 2014년 7월 2일 조사 회답한 내용으로 한다.
2014년 6월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국가안전처 등의 조직신설에 따른 검토사항을 정리하였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의 경우 장관으로 하고, 국무위원에 보하는 내용은 역대정부의 조직개편사례에서 과학기술처, 환경처, 기획예산처 등의 사례가 있었음을 밝혔으며, 정부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적시하였을 뿐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폐지에 대해서도 국가안전처로 통합되는 기능의 신중한 검토에 대해서 서술하였을 뿐 해당 기관의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대운 의원의 조사요구 회답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한 바가 없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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