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해임촉구 결의안 발의

posted Jul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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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노 위원장, 4대강 담합 건설사들 만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령 개정 약속

-“건설업체에 면좌부, 예산낭비 방치...‘경제 검찰’ 수장 자격상실”

-11‘~14’ 대형건설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38건 중 36건 유예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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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원석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정의당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김현미, 김기준, 진선미, 장하나 의원이 동참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해임촉구 결의안의 제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입찰담합 등의 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공공계약에 입찰참가가 제한된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대래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담합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발전을 제약할 수도 있다.”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명시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구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발언이다. 박원석 의원은 “노대래 위원장의 발언은 ‘경제검찰’의 수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는 마치 범죄를 수사하고 법률에 따라 기소하고 엄격히 형량을 구형해야 할 검찰이 사법부에 ‘대법원의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너무 높으니 낮춰달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박원석 의원과의 면담에서 노대래 위원장의 발언을 전후에 공정위가 실제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와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명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1항의 7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령이 삭제될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버젓이 다른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뜻대로 입찰담합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가 완화된다면 부정당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입찰담합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의 낭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현재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들이 공공계약에 계속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대규모 국첵사업의 발주에 지장”을 준다는 노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박원석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지난 2011년 올해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발주에 지장”을 준다는 노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박원석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199건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실제 제한된 경우는 30%(59건)에 불과했다.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자마자 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소송 등의 법률적 대응에 나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유예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주로 대형건설사들이 연류된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담합의 경우 전체 38건 중 36건이 건설사들의 소송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유예돼 있었다. 11개 건설사의 경우 두 차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 업체 중에는 노대래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6개 건설사(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가 모두 포함돼 있다.

 

공공거래위원장이 입찰담합 등으로 제제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을 위해 현행 제도와 법률마저 고쳐야한다는 발언은 업계의 이익을 공공연하게 대변하는 노골적인 ‘관피아’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당업자의 이익을 위해 기존제도와 법률마저 바뀌겠다는 것은 관료와 업계의 공공연한 유착이며, ‘관피아 척결’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할 경우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도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이 과징금, 형사고발등의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항소심)해 더 이앗 제재를 회피할 수 없는 상항에 몰려 있으니까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령 삭제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공정거래법은 왜 있고, 국가 계약법은 왜 있는지 의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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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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