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첫 급여 7월 25일부터 지급 시행

posted Jul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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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

- 첫 급여는 7월 25일 지급 -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약 2개월 동안 관계부처·지자체·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여러 유관 기관의 협조 하에 준비를 진행하여 왔다.  먼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그간 관계부처 협의 후 6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30일 공포되었고, 7.1일부터 시행된다.

 

< 하위법령 제정 일정 >

입법예고

(5.8∼5.28)

 

규제심사

(5.29∼6.5)

 

법제처 심사

(6.5∼6.19)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6.19∼6.27)

 

관보게재 및 공포ㆍ시행(7.1)

 

 시스템은 7월 2일부터 7일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정비자료를 기초연금 자료로 이관하는 과정을 거쳐, 7월 7일부터 신청·접수·조사·급여지급 시스템을 정식으로 오픈한다.  급여 지급 이후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격 변동·상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8월 중 단계적으로 구축·오픈할 계획이다.

 

< 시스템 구축 일정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개통

4.10~5.2 (3주)

 

4.26~5.16 (3주)

 

(사전정비) 5.11~6.8(4주)

 

(사전정비) 6.9~6.16(1주)

 

(사전정비)

6.16

(신청?조사?급여) 5.11~6.15(5주)

(신청?조사?급여) 6.16~6.27(2주)

 

(신청·조사·급여)

7.7

(사후관리)

5.19~8.14(13주)

(사후관리)

8.18~8.27(2주)

 

(사후관리)

8월 중

분석 및 연계협의 등

 

화면·DB 정의

 

화면·연계·

전환 조사

기능 개발

 

연계 테스트

지자체 테스트

운영이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모의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였다.

 

 

< 기초연금 관련 사기 사례 >

 

(사례 1)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신청·접수비 명목 금품 갈취(1.5만원~22.5만원)

 

(사례 2) 기초연금 상담 공무원을 사칭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 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현금(55만원)과 통장을 절도하여 도주

 

○ (사례 3)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전화하여 주민번호 요청(보이스피싱, 발신번호 02-1578-9846)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신청·접수비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하는 등 신청 절차가 간단함을 감안하여, 기초연금 관련하여 모르는 사람이 신청·접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기초연금 제도 개요

 

(목적)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대상자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연금액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직역연금?연계연금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20만원 산정

 

-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민연금 A급여*, 월 연금액** 등에 따라 10 ~ 20만원 산정

 

* 2014년 산식 = (20만원 - 2/3A급여액) + 10만원

 

** 국민연금액 등이 30만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 20만원으로 산정

 

(월 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최하 월 2만원)

 

< 소득인정액별 최대 기초연금액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

구분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지급액

20

18

16

14

12

10

8

6

4

2

 

(예산 및 재원) 2014년 7.0조원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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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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