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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un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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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전교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도 대정부 전면전을 강행하고 있는 전교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학생들에게 준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의 위법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전교조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 정치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장력히 촉구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대한 저항이 아닌 학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하는 전교조의 노력에 대한 탄압이자 국민의 요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을 어긴 전교조의 집단행동은 학교의 정상운영과 교단 안정을 저해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무법적 행동일 뿐이다.

 

지난 2010년, 전교조는 소속원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조전혁 전 의원 등 11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사에 대해 법의 힘을 빌어 총 25억원이 넘는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학생들에게 법이란 것을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무시해도 좋다고 가르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9명에 불과한 해직교사들 때문에 6만 여명의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떠나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전교조의 이러한 형태는, 유병언을 비호하기 위해 공권력과 맞선 구원파의 형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이러한 무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눈치보기로 일관해 온 정부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교원들의 조퇴,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이후 무려 11차례나 조퇴, 연가 투쟁을 벌여왔고, 오늘까지 포함하여 12년째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주의, 경고에 그쳤을 뿐이다.

 

지금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교육 관료들은 집단의 눈치만 보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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