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르신을 기만하는 건강식품 떴다방 등 단속결과, 평균 7.5배 폭리

posted Jun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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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무료 공연, 무료 관광, 저가의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건강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 속칭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총 135건, 5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홍보관을 이용하여 전문강사의 강연,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89건(66%)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노인 등을 모집한 후,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20건(1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유형별 검거 현황 >

구분

검거

조치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총계

135(100%)

587

2

585

홍보관 등 이용, 허위?과대광고

89(65.9%)

283

1

282

노인정 등 방문, 허위?과대광고

8(5.9%)

10

0

10

무료관광 빙자 모집, 허위?과대광고

5 (3.7%)

101

0

101

전화통신 등 이용, 허위?과대광고

20 (14.8%)

108

1

107

기타 허위?과대광고

13 (9.6%)

85

0

85

 특히, 무료 노래공연 등을 빙자하여 어르신 등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저가의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허위?과대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물품 유형별로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등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7.4%) 등 순이었다.

< 허위?과장광고 판매물품 유형 >

총계

일반식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침구류 등 기타

135건(100%)

10건 (7.4%)

112건 (83%)

10건 (7.4%)

3건 (2.2%)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2,074억원 상당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75만 6천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평균 원가(매입가격)는 10만 2천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노인 등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은 75만 6천원으로 약 7.5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 1인당 구입금액 및 원가 >

적발된 총 판매금액

총 피해자 수

피해자 1인당 구입금액

207,444,316,320

274,146명

756,692원

총 원가(매입금액)

총 피해자 수

피해자 1인당 구입제품 원가

28,110,556,000원

274,146명

102,538원

  특히, 시중가 5만 6천원 상당 홍삼진액을 72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0억 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원가 4천원 상당의 과채음료를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720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모집책, 인솔책, 전문강사를 동원한 홍보?판매책, 채권추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사범 및 노인 및 암?치매?동맥경화 등 중증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사범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 ’14년 2월∼3월까지 건물 행사장 내에서 할머니 585명을 회원제로 관리하며, 프로폴리스 제품을 직접 개발한 유명 의사라고 소개 후 해당 제품이 간, 췌장, 쓸개 등에 좋다고 허위·과장 광고 후 건강보조식품 등 8억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5명 검거(구속1), (매입가의 5배 판매) <전북?정읍서>

○ ’09년 3월∼’14년 3월까지 약 5년간 과거 자신들이 건강식품을 판매했던 사람들에게 전화상으로 “생녹용 골드와 동보-칸 제품을 하나만 먹으면 관절염에 좋고, 특히 정력에 아주 좋다”라고 허위·과대광고하여 50억 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피의자 29명 검거(구속1), (매입가의 10∼20배) <부산?부산진서>

수도권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무료급식, 무료관광을 미끼로 녹용, 프로폴리스 등이 혈압 등 성인병 치료의 특효약인 것처럼 과장광고 후 40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66명 검거(매입가의 3∼12배) <경기?고양서>

향후 경찰에서는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의 쌈지돈을 노리는 소위 ‘건강식품 등 떴다방 식 사기성 판매’ 등 악덕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엄중 사법처리해 나갈 방침이며 어르신들께서도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상품교환권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건강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속지 말아야 할 주요 유형 >

- 사은품(상품권, 선물) 제공이나 무료식사, 관광, 공장견학 등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상품교환관, 선물을 준다고 유인하여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행위

고속도로휴게소, 효도관광(관광버스)지에서 행사장으로 안내, 건강식품 등 2~3개 물품을 묶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판매하는 행위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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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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