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륜차 할리데이비슨 소음 기준초과 리콜

posted May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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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8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수입이륜차 할리데이비슨의 일부 모델에서 소음 저감 성능에 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유)기흥모터스)가 결함 시정(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은 2011년 4월 4일부터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수입해 판매된 할리데이비슨 FLHTRUSE, FLHTCUSE7 모델 총 16대다.

 

해당 차종은 환경부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소음진동기준 수시검사에서 급가속시 소음을 줄이는 TGS(Twist Grip Sensor)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했다.

 

TGS시스템은 급가속시 순간 출력과 토크를 저하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이며, 검사 결과 해당 차종은 소음도 80dB로 소음기준 81.9dB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수입사인 (유)기흥모터스는 TGS시스템의 작동을 정상화해 소음을 허용기준 이내로 줄이고자 공기 흡입량 제어인자를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수입될 차량에도 유통에 앞서 개선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해당 이륜차의 소유자는 5월 8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070-7405-8220)에 문의하면 된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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