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

posted May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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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기자/스포츠닷컴]

 

인천시,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

 

 인천시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설치한 지하수시설
(동력장치 없는 경우 인ㆍ허가대상 아님)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ㆍ
운영하여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해 양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에 따르면 201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벌칙을 면제해주고 양성화하기로 하였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군·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써 동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신고대상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대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진 신고시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서류(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시설준공도,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법 지하
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534개소에 대해 양성화 한 바 있다고 밝혔
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불법지하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해당 군·구청의 지하수 담당부서인 건설관련
과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기관 전화번호

구분
해당과
전화번호

 

인천시
수질보전하천과(생활용수팀)
440-3631~4

 

중 구
건설안전과(하수팀)
760-7461~4

 

동 구
건설과(공공하수관리팀)
770-6581~4

 

남 구
건설과(하수관리팀)
880-4436~8

 

연수구
건설과(치수관리팀)
749-8541~4

 

남동구
건설과(하수팀)
453-2731~35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치수방재팀)
509-6851~5

 

계양구
건설과(하수팀)
450-5562~6

 

서 구
건설과(치수관리팀)
560-4531~7

 

강화군
건설방재과(건설행정팀)
930-3481~3

 

옹진군
지역경제과(수도관리팀)
899-2551~2

붙임 지하수 시설 신고절차 1부. 끝.
붙임)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허가ㆍ신고 절차


자진신고
서류작성
서류접수
현장확인
완료

자진신고대장 작성

허가ㆍ신고
진행

준공확인필증

 

서류간소화
- 신고시 지적도ㆍ임야도 면제, 담당부서에서 지하수 정보지도 등
열람ㆍ출력하여 신고인이 표시하도록 함


- 신고서에 시설의 일반적인 제원이 포함됨으로 설치도, 준공설치도 면제
- 수질검사 부담 감소를 위해 수질검사서를 면제하고 다음 주기에 검사하도록 함
- 허가ㆍ신고절차는 법의절차를 그대로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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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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