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서울시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posted Jun 17,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해진해운, 서울시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858150_419287_0038.jpg


수상택시사업 도선장 갈등…"재산상 손해 배상하라"


[류재복 대기자]

세월호 선주 회사인 청해진해운이 서울시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4월2일 서울중앙지법에 "수상택시사업 도선장(나루터) 공사 관련 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해진해운은 2006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수상택시사업 사업권을 따냈다. 청해진해운은 이후 수상택시가 출발·도착하는 도선장을 만들기 위해 양화대교 상류인 양화지구에 길이 40m, 폭 2m, 높이 9.3m로 된 2층 도선장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7년 10월 "해양소년단 훈련 시 도선장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해진해운에 공사중지 통보를 했다.이후 청해진해운은 서울시로부터 한강대교 아류인 이촌지구로 도선장 설치장소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전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이 도선장 이전 작업을 위해 낸 점용허가신청을 두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서울시는 중간회신을 통해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도선장을 양화한강공원 당산철교 하류지점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은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시와 청해진해운은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을 벌였으며 해진해운이 재차 승소했다.


청해진해운은 그러나 서울시가 계속해서 도선장 설치를 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 등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공사를 방치하자 "잦은 이전처분과 공사 지연으로 재산상,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에 배당돼 오는 24일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이 사실상 파산 직전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한편 청해진해운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수상택시 운행도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