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제교육협회 국고보조금 횡령 비리 수사에서 드러나

posted Jun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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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 횡령 제보 입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1월 중순 감사원으로부터 한국경제교육협회(이하 ‘한경협’)에서 경제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입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점을 포착한 후 수사하여,

 

한경협 및 A社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 계좌.장부분석을 통해 한경협 기획조정실장 H씨가 기획재정부로부터 5년간 27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경제교육사업을 주관하면서, 자신의 남편인 B씨와 남편의 대학동문인 L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A社에 아하경제신문 제작 등 경제교육지원사업을 몰아주고 허위직원 급여, 용역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총3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하여 H씨, B씨, L씨 3명을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하였다.

 

한편, 한경협 상근 최고위직인 사무총장 P씨가 A社 대표 L씨로부터 한경협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4월~’13.5월간 매월 400~600만원씩 36개월간 총1억6천여만원을 상납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4. 10 구속하였다.

 

상납에 사용된 자금은 경제교육신문 “아하경제”의 발송용역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부터 빼돌린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한경협 기획조정실장 H씨의 지시에 의해 A社 공동대표 B씨가 횡령금을 인출하여 L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한경협 연구개발팀장 Y씨, A社의 하청 업체 대표 K씨 및 J씨, 횡령에 사용된 차명계좌 제공자 C씨 등을 포함하여 총 20명을 입건하여 6.12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한경협 기획조정실장 H씨의 지시로 A社 대표 L씨와 B씨가 ’10년부터 ’13년까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자문비 명목의 현금과 수십만원 상당의 한우.굴비세트를 수회 선물하며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공무원 12명을 징계 통보하였다.

 

 범행수법으로는 한경협 기획조정실장 H씨(48,여)가 한경협 설립 이후 한경협 보조금 사업을 수주할 회사를 만들기 위해 남편 B씨와 B씨의 대학학보사 선배이자 某스포츠신문사에서 함께 기자생활을 했던 L씨를 공동대표로 A社를 설립토록 하였고, 자신의 형부와 조카를 A社의 감사 및 직원으로 고용, A社의 자본금 5,000만원 또한 한경협으로부터 수주한 아하경제신문 제작 관련 사업 보조금을 빼돌려 조달하였다.

 

 H씨는 A社 설립 이후 아하경제신문 발간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A社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었고 ’10.11월 기획재정부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받자, ① H씨의 지인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후, ②심사평가시 선정업체 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게 하는 등, ③ 실제로는 입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A社 또는 A社와 횡령을 공모할 하청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수법으로 경쟁입찰로 위장하여 기획재정부에 보고해 온 사실이 보조금 사업 몰아주기 수법으로 확인되었다.

        

보조금 횡령은 A社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허위 급여 및 모니터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는 수법(약12억원), ②하청업체에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피의자 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약6.5억원), ③실제 거래가 없는 하청업체에 편집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약5.6억원), ④A社에 배송 용역 수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경협과 배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하청업체에 용역 수행을 대신토록 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부풀려진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5.5억원),을 사용했고, ⑤경제교육지원사업에 지출해야 할 국고보조금으로 한경협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약4.1억원)하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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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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