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교육감들, 임기시작전부터 법원에 압력행사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등 좌파교육감 당선자 13명이 법원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전교조가 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1심 판결을 사흘 앞두고 교육감 당선자들이 집단 탄원서를 낸 것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동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세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을 거부하자 지난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법외노조)'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전교조가 법외(法外)노조가 되면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조합비 원천 징수도 할 수 없다. 노조 사무실도 반납해야 한다. 전교조가 패소할 경우 교육부는 이런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면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며 "이 문제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사법부가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현안을 둘러싸고도 교육부와 좌파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의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교육부와 좌파교육감들은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들 징계,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경기·인천·부산·경남·세종·충북·충남·전남·제주 등 9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이날 전교조 변호인단에 탄원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당선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보수진영의 분열로 인해 어부지리로 당선된 좌파 교육감들의 행태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당선자들이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우려와 공분을 표명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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