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오 등 식용불가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적발

posted Jun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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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오 등 식용불가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적발

- 에이즈, 암 등 난치병 질환자에게 만병통치 허위?과대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제조신고한 대로 제조하지 않고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한 명성사 대표 김모씨(남, 52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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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삼정
: 독성 한약재 천오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호, 황련 사용 / 허위·과대광고
 
 
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8. 5. 7부터 2013. 9. 3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제조한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하였으며, 검사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되었다.

또한 김모씨는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였다.

미삼정 섭취 후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명현반응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안심 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하였다.

아울러, 김모씨는 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총 4,030박스(6억6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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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오(오두)
  

김모씨는 제품 안내책자를 통해 보건환은 간 보호기능에 탁월하여 간염을 치료할 수 있고, 보온환은 신장의 기능을 원활히 회복시켜 이뇨작용과 허한증을 해소 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독성이 강한 초오,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사범 등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미삼정’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코니틴이란
 ○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초오, 천오, 부자 등)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이다. 무색의 판 모양 결정으로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독이 들어 있어서 혈액에 섞이면 신경을 마비시킨다.
 ○ 아코니틴은 몸 속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저해제로 작용한다. 아코니틴의 작용에 의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부족해지면 근육마비가 일어난다. 신경독성 물질로 분류되며 중증의 신경계 증상과 심혈관 허탈을 유발할 수 있다. 쇠약, 어지럼증, 협동운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 입과 목구멍의 저림 또는 작열감, 무감각, 구역, 구토 및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아코니틴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면 기능저하, 중독, 두통, 쇠약, 현기증, 호흡 곤란, 저체온증, 떨림, 침 분비, 감각이상, 저혈압, 가슴통증, 다뇨증, 서맥 등의 심부정맥, 폐부종, 복시, 동공확대, 쇼크 그리고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2 mg의 소량으로도 심장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출처 : 식약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http://nifds.go.kr/tox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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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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