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보석신청, 프랑스법원 기각
[류재복 대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프랑스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유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결정 받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알기 어렵다"며 유 씨 변호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유섬나 남동생인 유혁기가 프랑스에 있다가 현재 사라져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파리 항소법원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낸 유 씨는 이런 결정이 나오자 실망한 듯 굳은 표정을 지었다. 유 씨의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는 "앞으로도 유섬나의 보석이 허락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가 보석 신청을 계속 내면 유 씨의 범죄인 인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 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 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메조뇌브는 "프랑스 법원에서 안 되면 유럽인권재판소까지 가겠다"면서 유씨가 한국으로 넘겨지지 않도록 법정 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유 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 출국한 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지난달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