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살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법안 공포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 기재부 제도 시행거부

posted Jun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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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환경 살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법안 공포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 기재부 제도 시행거부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 김성은 정책비서를 통해 2014.6.11 국회 정론관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저지로 내년에 시행이 불투명하다고 법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도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 당시에 시행이 예고되었으나, 업계가 기술계발 및 경제 여건 등의 이유로 시행 유예를 건의함에 따라 최봉홍 의원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존법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3)시 업계의 요구에 의해 2년 유예를 수용하여 2015.1 시행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시행령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부담금 구간 설정 등 환경부와 업계가 일부 절충안을 마련해 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내업계 불이익 등의 이유로 부담금 제도에 대해 유예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최봉흥 의원, 환경부, 환경부 시민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도 2020년까지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업계의 생산액과 고용도 증가하는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봉홍 환경노동위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대안은 부담금과 지원금을 상계 처리하는 현제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안 도출이 실패하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 유예 주장은 자동차업계의 이익추구에 국가 정책이 동조, 특혜를 주는 형태이자 입법부작위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환경시민단체들도 앞으로 국민적 저항 및 헌법소원 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자동차업계를 향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유예 무산시키기 위한 각종 로비 및 언론플레이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상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게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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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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