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효소 등 특정 원료 사용 식품 기획 감시 단속 결과 발표

posted Jun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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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 식약처, 지자체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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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대광고

- 홈페이지를 통해 ‘삼채진액’제품이 관절염 및 골다공증 예방, 고혈압, 당뇨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73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식품위생법」위반으로 30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효소식품은 식물성 원료(곡류, 과채류 등)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식품

 이번 단속은 최근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효소, 삼채, 꾸지뽕 등 원료함유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 원재료 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12개소) ▲허위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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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기준 위반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냉한 곳에 보관으로 표시된 제품을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창고 외부에 보관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남 소재 OO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
- 강원도 소재 OO업체는 꾸지뽕진액 제품을 ‘꾸지뽕잎 10%, 정제수 90%’로 배합하여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꾸지뽕잎 20%, 정제수 80%’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
- 경기도 소재 OO업체는 음료류(기타발효음료)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조일로부터 1년(2015년 5월 23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나, 유통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유통기한 7개월 8일 연장)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2,375.6㎏ 압류)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증가하는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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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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