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 . 인계를 위한 입법 동향

posted Jun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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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 . 인계 관련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제 19대 국회에서 1개의 입법안이 발의 됐는데, 시 .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춘석의원의 대표발의, 2012.7.2)이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이에 관하여 제 18대 국회에서도 4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입법안의 제안 취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이 취임 전 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6월 초에 선거를 실시하고, 7월 1일 자로 새로운 단체장의 임기가 실시되기 때문에 결국 당선에서 취임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새로운 단체장당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전임자로부터 단체장직을 성공적으로 승계받기 위해서는 단체장직 인수 . 인계 활동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입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단체장당선인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화 하자는 의견도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직 단체장이나 관료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면 굳이 인수위원회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새롭게 단체장직을 맡거나 해당지역에서 공직경험을 하지 않은 당선인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형식은 첫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하고, 기타 세부 운영상황은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가칭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 . 인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에 두는 방식이다.

 

전자는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지만, 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인수위원회 지원규모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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