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2014.6.9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 . 인계 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 당선인이 취임 전에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지만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원회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6월2일 동시지방선거로 민선 5기 지방단체장 244명이 선출되었는 데, 이중에 지방단체장직에 새롭게 선출되었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역 중에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된 지역은 83개(62.9%)이고, 나머지 49개(37.1%) 지역은 구성되지 않았다.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설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단체장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당시 현직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다를 경우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65.7%가 인수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정당이 동일한 경우에는 53.3%가 인수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당선인의 공직 경험 여부가 인수위원회 설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의 공직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74.1%가 위원회를 설치했으나, 공직 경험이 있는 당선인의 경우에는 42,6%만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자치단체장직 인수 . 인계 활동과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을 지방정부가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서 인수위원과 공무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셋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지나치게 크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인수위원회의 선발기준이 없어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선발되거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인사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당선인이 임기 초기 단계에 조직혼란과 행정공백을 줄이고, 나아가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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