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봐준 稅피아 비리 대거 적발

posted Jun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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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편의봐준 稅피아 비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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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공무원들 기소

 
[류재복 대기자]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권모 과장(48.5급)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업체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6급 공무원 최모씨(44)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00만원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과장(4급) 박모씨(56)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N사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함께 근무하며 N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N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들의 뇌물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N사 경영진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건 브로커 정모씨(53.구속 기소)에게 6억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6급 세무공무원 백모씨(54)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이 업체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앞서 구속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남모씨(51.7급)를 통해 2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남씨와 M세무법인 대표 이모씨(61.8급)를 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앞서 2009년 이 업체에 대해 건축사업 관련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0만원, 2010~2011년 이 업체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4500만원 등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3000만원은 8급으로 퇴직한 뒤 세무법인 대표로 있던 이씨와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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