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중기공제기금)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계좌로도 이용할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공제기금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이 거래은행을 확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공제기금에 보다 쉽게 접근해 공제기금을 통한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 등을 꾀할 수 있도록 선제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확대된 은행 거래 계좌를 통해 공제기금에 가입,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 부조로 거래처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됐다.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또 부도어음대출, 어음 . 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부터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5.5%)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기금 대출에 대하여 공중을 통해 금전소비대체계약을 증가함으로써 동 계약을 담보하여왔다.
이 경우 고객이 담보수수료를 부담하여 왔으나 2013.4.15부터 공증을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로써 고객인 중소기업이 부담하던 년간 수수료 3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제부금 납부기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부금 4회만 납입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출 이용을 원활화를 도모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를 이용한 수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공제기금 대출로 사업하기 든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인의 영원한 동반자”라며 “어렵고 힘들 때 마다 우리 회사의 사업동반자가 되어준 공제기금에 항상 고마운 마음 뿐입니다”고 중소기업인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강남구 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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