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 경제적인 사정변경 없이 종전 양육비 증액은 힘들 듯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법무법인 가족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30일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9일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그 전에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었으나 가정법원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공표를 한 것은 2012년이 처음이었다.
배인구 부장판사는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정기준표는 우리나라 가구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자녀가 2명인 가구(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산정했고, 자녀 수(자녀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감산),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있는 경우 및 재산상황 등은 가산 또는 감산하는 요소로 반영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000∼34만3000원을 양육비로 나눠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과 전국 가구별로 조사한 지출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양육비가 일부 올라간 면도 있지만, 이번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은 종전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발표된 당일 기존 양육비보다 더 받을 수 있냐는 상담이 줄을 이었으나, 실제 개정된 기준표를 적용해 본 결과 양육비를 증액해 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이미 이혼한 부부 사이에 양육비 분쟁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기를 기대했다.
지난 공청회 직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마치 만 23세까지 양육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나, 정작 공청회에서는 양육비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되는 것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작성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연령인 만 23세 자녀까지 통계로 잡힌 것이다. 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내지 부양료 지급은 양육비산정 기준표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엄경천 변호사는 “이번에 공표된 양육비산정 기준표도 만 21세 미만까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양육비 내지 부양료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자료 정도로 보아야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양육비를 만 21세가 되는 날까지 지급할 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번 공청회에서 판결문이나 심판문에 기재된 이유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종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무상 활용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가사재판 실무에서 양육비산정 기준표가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사전문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9일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그 전에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었으나 가정법원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공표를 한 것은 2012년이 처음이었다.
배인구 부장판사는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정기준표는 우리나라 가구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자녀가 2명인 가구(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산정했고, 자녀 수(자녀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감산),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있는 경우 및 재산상황 등은 가산 또는 감산하는 요소로 반영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000∼34만3000원을 양육비로 나눠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과 전국 가구별로 조사한 지출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양육비가 일부 올라간 면도 있지만, 이번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은 종전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발표된 당일 기존 양육비보다 더 받을 수 있냐는 상담이 줄을 이었으나, 실제 개정된 기준표를 적용해 본 결과 양육비를 증액해 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이미 이혼한 부부 사이에 양육비 분쟁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기를 기대했다.
지난 공청회 직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마치 만 23세까지 양육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나, 정작 공청회에서는 양육비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되는 것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작성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연령인 만 23세 자녀까지 통계로 잡힌 것이다. 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내지 부양료 지급은 양육비산정 기준표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엄경천 변호사는 “이번에 공표된 양육비산정 기준표도 만 21세 미만까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양육비 내지 부양료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자료 정도로 보아야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양육비를 만 21세가 되는 날까지 지급할 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번 공청회에서 판결문이나 심판문에 기재된 이유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종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무상 활용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가사재판 실무에서 양육비산정 기준표가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사전문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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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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