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 425%' 무등록 대부업자 7명 검거

posted May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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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연 425%' 무등록 대부업자 7명 검거

 

서울시내에 한 벽면에 붙여진 대출광고 모습(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불법 추심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고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보습학원장 A씨에게 총 2천400만원을 빌려주고 72일간 매일 5만원씩 상환받아 연 141%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A씨에게 체크카드를 만들게 해 이 체크카드로 대부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학원 경영이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학원에 찾아가 '빨리 갚지 않으면 학원을 경매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모씨 등 5명은 동작구 일대 상가에 뿌린 전단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80만원을 대출하고 연 425%의 이자를 챙기는 등 150여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고리사채 피해를 본 시민은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노량진 학원가를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ic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0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