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42%가 불법 지입차량

posted May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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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량 42%가 불법 지입차량

 

(자료사진)
 

서울·경기 등 대도시는 절반이 넘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유치원 통학차량 5대 중 2대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지입차량인 것으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조사'를 보면 4월 말 기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은 4천653곳이고 통학차량 수는 9천650대다.

 

이번 조사는 유치원의 보고 내용을 취합했던 기존과 달리 해당 차량번호의 신고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 신뢰도를 높였다.

 

통학차량을 소유형태별로 보면 자가(유치원) 소유가 34.9%(3천365대), 임대가 23.1%(2천226대)였다.

 

나머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것이 금지된 지입차량이 42.1%(4천59대)에 달했다.

 

지입차량은 대개 유치원 여러 곳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아이를 실어 나르는 탓에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또, 거의가 미신고 차량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입차량 비율은 대전(69.7%), 부산(56.9%), 서울(54.9%), 광주(53.7%), 경기(53.7%) 등으로 수도권 또는 광역시가 높았다. 이들 지역은 좁은 지역에 유치원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학차량의 신고 현황을 보면 미신고 차량이 52.1%로 신고 차량 47.9%보다 높다.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통학차량이 정차해 아이들이 오르고 내릴 때 그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등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김희정 의원은 "통학버스 차량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약속한 종합대책 마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안전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관리·감독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0 0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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