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osted May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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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법제처 공고 제2014 - 61호 입법 예고

 

 

법제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을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법령용어 중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부정적 어감을 담고 있음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편견이나 차별을 줄여 나가는 데에 이바지하려 우선 9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하겠다고 아래와 같이 5월22일 입법 예고했다. 

 

                                                 

 

                                                 △  아 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법령용어 중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부정적 어감을 담고 있음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선 아래 9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편견이나 차별을 줄여 나가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현행

정신병자

맹인

불구자

불구

간질병자

간질

농아자

농아

장애자

개선
기준

정신
질환자

시각
장애인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

뇌전증
환자

뇌전증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

장애인

 

 

 

【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기준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50, 팩스 02-2100-2773

- 이메일 kimi7@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 일괄입법 추진 대상 대통령령 목록 】

 

소관 부처

대상 법령

현행

정비안

기획재정부

(2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맹인

시각장애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법무부

(1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자

장애인

국방부

(2건)

「상이기장령」

불구

장애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자

장애인

안전행정부

(1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장애자

장애인

안전행정부,국방부

(1건)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장애자

장애인

보건복지부

(1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간질,

간질장애인

뇌전증,

뇌전증환자(장애인)

고용노동부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간질장애인

뇌전증환자(장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간질

뇌전증

국가보훈처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질발작

뇌전증발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질

뇌전증

병무청

(2건)

「병역법 시행령」

간질

뇌전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질발작

뇌전증발작

농아

청각장애, 언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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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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