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발의건

posted May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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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담배의 가격인상으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교정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건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은 2014년 5월 2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외부불경제 재화인 담배의 가격인상(담배소비세 세율인상+물가연동제 도입)으로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교정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자체수입 확충을 기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부불경제 재화인 담배의 가격인상(담배소비세 세율인상+물가연동제 도입)으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교정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담배가격 500원 인상과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담배가격의 실질적 하락을 차단함으로써, 감소세인 남성흡연율과 달리 증가하고 있는 여성 . 청소년 흡연율을 장기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 지속적인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여성과 청소년 등 가격에 민감한 계층의 초기 흡연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자체수입 확충을 기대할수도 있다는 판단인데, 담배가격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5.1 %(2012년 기준)이며, 담배가격 500원 인상시 총세수 (중앙+지방)증가는 연 1조 4,430억원, 지방재정 자체수입 증가는 연 5,59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 추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담배소비세율 인상 :20개비당 641원→775원 (제1종 궐련기준)

 

2)물가연동제 도입 :담배소비세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

 

3)담배소비세 세율은 담배소비세액에 가격변동지수(1+소비자물가 상승률)를 곱하여 계산

 

4)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이 정함

 

5)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이한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외부불경제 재화인 담배의 가격인상(담배소비세 세율인상)으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교정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재정의 자체수입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흡연율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조속하고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ww.sportsnews25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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