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사고 등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고교들이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하는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할 수 없게 된다.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등은 반드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데 이은 조치다.
교육부는 특별법에서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후속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교에서 예비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또 울산지역의 고교 선발고사처럼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시험에서도 선행 출제가 금지된다.
고교 1, 2학년이 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출제를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별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영향평가 방법, 절차, 심사항목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되는 학교는 특목고, 자사고를 비롯해 공주 한일고나 공주사대부고 등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등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학교들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도 이날 밝혔다.
이달 중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계획과 여학생 체육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학교 체육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6월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세부추진계획, 7월에는 학교폭력예방대책, 8월에는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9월에는 학생안전지역 지정방안, 10월에는 교원 교육 전념 환경 조성방안을 차례로 수립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8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