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2차 회의서 원칙 확인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에서 조달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8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이로써 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 등에서 끌어 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됐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복지부로부터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전망,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며, 기초연금 제도가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기초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최종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도입 정부안을 마련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법 제정과 예산 작업 등을 마칠 계획이다. 예정된 국민행복연금 첫 지급 시점은 내년 7월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