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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May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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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공학박사 이창호 입법조사관은 2014년 5월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농어촌주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농어촌으로 도시민의 전원 회귀와 귀농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이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건설된 주택의 노후화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문제등으로 농어촌의 주택개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은 도시위주의 주택정책과 주민의 고령화 및 저소득 등과 맞물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전국주택의 22.2%인 307만 8천 호이며, 이중 1979년 이전에 지어진 3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이 63만 6천 호(읍.면지역의 주택의 20.7%이다)이다.

 

면지역의 경우 약 46만 5천 호(면지역의 주택 27%),읍지역도 17만 1천 호(읍지역 주택의 12.7%)에 달한다.

 

이와 같이 주택의 노후도는 읍지역 보다는 면지역의 경우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면지역 노후주택 비율이 동지역의 약 4.1배에 달한다.

 

농어촌의 주택개량은 국가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대비해야 한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재정 및 인력 등에 대한 연계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존의 주택청약저축 . 부금 . 예금은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민간건설사에 의해 건축되는 주택의 매입을 위한 것 이다.

 

도시지역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에 상응하는 지원체계가 농어촌지역에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의 축적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경험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실정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농어촌 임대주택을 개발하여 건설을 원할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석면 슬레이트 주택을 제외하고는 빈 집의 철거뿐 아니라, 개, 보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임대나 재정착 목적의 개량일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개.보수를 통한 빈 집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석면 슬레이트주택의 철거 및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주택과 무허가 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인력과 부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도시지역 개발위주의 주택개량정책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농어촌지역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창호 입법조사관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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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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