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posted May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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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 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 14.7월 시행)

 

  • (적용 대상) 만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 (적용 개수) 평생 2개
  • (적용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적용 수가) 행위 : 1,012,960원(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수준 예정
  • (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

 

  • 금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 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된다.

     

     

    * 75세이상 1인당 평균 임플란트 식립개수 1.8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참조)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가 되고, 표면처리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 결정 예정

     

    * 보철재료의 경우 PFM크라운만 보험급여 적용이 되며, 비용은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가격을 책정하지 않음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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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적용 사례]

     

    [사례 1]

    • 현재는???????
      • 아래턱에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 치과임플란트 1개를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크라운 보철로 시술하고 비급여로 139만원이 적용되어
      • 할머니가 부담한 비용은 139만원이었음

     

    • 앞으로???????
      •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시, 행위수가 101만원, 분리형 식립재료 18만원이 보험급여 적용되고,
      • 실제 할머니가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6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 이전보다 진료비 부담이 79만원 경감됨

    [사례 2]

    • 현재는???????
      • 아래턱에 어금니 2개 없고, 윗턱에 여러 개 치아가 없는 76세 신 할아버지는 치과의원에서
      • 아래턱에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크라운 보철로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고, 윗턱에는 부분틀니를 장착하여
      •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278만원, 부분틀니는 보험급여로 63만원이 적용되어
      • 할아버지가 부담한 비용은 341만원이었음

     

    • 앞으로???????
      •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 임플란트 2개 시술시, 행위수가 202만원, 분리형 식립재료 36만원이 보험급여 적용되고, 실제 할아버지가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119만원이 되고,
      • 부분틀니는 보험급여 적용 받아 63만원이 되어 할아버지가 부담한 비용은 182만원이 된다.
      • 이전보다 진료비 부담이 159만원이 경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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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 14.3.5일 건정심 보고)」에 따른 ’ 14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도 보고 하였다.

     

    금년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①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과 ②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하고,

     

    상급병실도 금년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격리실·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1인실 급여 제외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 09∼’ 13년 중기 보장성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임신?출산?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 소위에 회부하여 논의키로 하였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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