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해석변경, 주변국 파장 심각

posted May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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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해석변경, 주변국 파장 심각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15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현행 일본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베는 이날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추어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개헌' 방침을 공식화해 앞으로 본격화될 연립 여당 내 협의 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안보 간담회는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주변국에 심각한 정치,군사적 파장을 몰고왔다.

 

이 같은 견해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일본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뒤엎는 것이다.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은 현행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일본헌법 제9조를 정식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전수방위' 등을 원칙으로 해온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데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앞으로 연립여당 내 협의와 조정 작업을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의결 형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총리의 종합적인 판단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제3국 영해 등을 자위대가 통과할 때는 허가를 얻는다는 6가지를 제시했으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주변 유사사태시의 외국선박 검사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으로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의 무기 사용 등 일본의 유엔 집단안전보장 조치 참여 확대와, 방치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유사'(그레이존) 사태에 대비한 법률 정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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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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