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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사라진다

posted Apr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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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4개 호텔·일반 예식장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예식장 예약을 몇 달 전에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예식일을 목전에 두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일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호텔예식장 및 전문예식장을 조사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 호텔 및 예식장은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 팔래스호텔, 서울 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이다.

 

이들 업체는 예식장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때 예식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웃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다.

 

일례로 A호텔 예식장은 예식일까지 남은 기관과 상관없이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규정했다.

 

일반예식장인 B예식장은 계약 해지 시 아예 환불을 불가능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총 예식금액의 10∼100%까지 부과됐던 위약금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10∼35%)에 따르도록 했다.

 

C씨는 올해 1월 예식을 24일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취소했다가 계약금 200만원과 별도로 총 예식비용의 절반 수준인 1천18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아 소비자 피해신고를 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일반 예식장의 경우 계약해제가 있더라도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이외에 별도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하고, 6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예식 당일까지는 35%까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호텔 예식장의 경우에는 예식일 9일 전 이후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35%, 1일 전까지는 50%, 예식 당일은 7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예식장은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나타날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예식장의 경우 예식 및 피로연 준비가 임박한 시점에 예약을 취소한 게 아닌데도 이를 비용을 반영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위약금은 예상 순이익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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