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끝나…재수감(종합)

posted Apr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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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도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30일 재수감된다. 사진은 24일 이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CJ측 "재판부 결정 존중하지만 매우 아쉽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한지훈 기자 = 1심 도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30일 재수감된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이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대해 CJ 측은 "존중하나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CJ그룹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 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룹의 다른 관계자도 "신장이식은 수술 후 1년 정도 경과를 지켜보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회장은 아직 수술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데다 몸무게도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10㎏ 가까이 빠져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다.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14: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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