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끝나지 않았다…당국, 김승유 집중 점검(종합)

posted Apr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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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종준 행장에 징계 내용 공식 통보…진퇴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태종 기자 = 금융당국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준 행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징계 통보를 받아 진퇴 갈림길에 서게 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캐피탈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김승유 전 회장의 미술품 구입, 거액의 특별 퇴직금과 고문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종합검사는 마무리됐고 제재 수위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로 지원하도록 김종준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주의적 경고 상당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캐피탈 사건으로 김승유 전 회장과 관련된 징계가 마무리된 게 아니다"면서 "과도한 미술품 구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제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승유 전 회장은 2005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최고경영자 자리를 지키며 하나금융을 이끌어왔다.

 

금융당국은 김 전 회장 재직 시 하나은행이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은행이 4천여점의 미술품을 보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임직원 출신이 관계자로 있는 회사를 통해 미술품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2012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2년 계약으로 고문직을 맡으면서 받은 5억원대의 고문료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문 대우를 해주는 것과 비교해도 김 전 회장처럼 2년간 고문직을 맡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김 전 회장은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도 특별 퇴직금으로 35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퇴직금 일부만 하나고등학교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부분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미술품 중 상당수는 보람·서울은행 등을 합병하면서 보관하게 된 것이며 고문 대우나 퇴직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는데다 하나캐피탈 관련 징계 내용이 공식 통보되면서 김종준 행장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김종준 행장에게 징계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면서 "법규에 따라 제재심의한 내용을 알렸으며 이제 거취는 본인이 판단할 몫"이라고 전했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에 의한 저축은행 부당 대출 건으로 문책 경고를 받은 상태다.

 

앞서 김 행장은 금융당국의 징계에도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지금은 뭐라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니 이해해달라"며 몸을 낮추고 있다.

 

하나금융은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이 KT ENS에 사기 대출을 당하면서 올해 1분기 순익이 1천9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1%나 급감하는 등 경영 악재가 겹치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10: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