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불출석한 투병 피고인 위해 '찾아가는 재판'

posted Apr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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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성호 법원장)은 28일 지병으로 14년간 법정에 나오지 못한 피고인 장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으로 진행한다.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이란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어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된 경우 판사가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재판을 여는 것이다.

 

장씨는 사기도박용 화투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로 2000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하반신 마비와 족부 궤양성 피부괴사 등으로 같은해 11월부터 법정에 나오지 못하자 법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판사가 찾아와 재판을 열어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법원은 전했다.

 

이 사건을 맡은 박진수 형사13단독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장씨의 집에서 재판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이모씨를 찾아가 재판을 연 바 있다.

 

법원은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은 소송 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피고인의 중병으로 장기간 재판절차가 정지됐거나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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