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합헌으로 여가부-게임업계 희비교차

posted Apr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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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합헌
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 PC방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여가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이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헌재 결정은)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환영했다.

 

여가부는 이어 부모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셧다운제의 실질적 효과가 더욱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헌재 결정이 게임 관련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했다.

 

서울 종로구 한 PC방의 모습.
 

K-IDEA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과 셧다운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게임산업이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게임업계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나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학부모조차 자녀의 게임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순성이 있다"며 "여가부도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게임 이용자가 0.5%에서 0.2%로 불과 0.3%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발표하는 등 실효성도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 게임 이용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의 27.4%가 '게임물의 연령별 이용등급 구분이 유용하지 않다'고, 이 중 59.9%는 그 이유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4 16: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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