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에 신고 의무화…미신고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받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세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면 시설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정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정부가 지난해 조사한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을 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6만5천여대 중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은 3만4천대(52.6%)에 그쳤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21.1%, 체육시설은 4.6%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미신고 통학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관리,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시설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설의 인가·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목적의 유상운송의 허가조건을 현행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으로 현실화했다. 대상 시설은 현재 학교·유치원에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통학차량의 안전기준과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좌우 광각 실외후사경, 후진 경보음, 후방 카메라 등 후방감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아이들이 차량을 타고 내릴 때 주변에 이를 알리는 승하차 보호기를 설치하는 것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문구가 쓰인 노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착석 확인 후 출발, 점멸등 작동 등과 같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부과된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20만원 벌금에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완비, 안전교육 이수, 인솔교사 동승, 교통법규 위반 횟수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시설 소관 부처별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통학차량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통학차량 운영 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사항 등의 정보도 공개한다.
동승 인솔교사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대상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안전교육 대상자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설 주관부처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