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품목의 50% 이상 확대, 총 가입금액 ’17년까지 2배 증가
이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안성의 배 과수농가를 찾아 농업인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동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재해피해 농어가가 조속히 영농·영어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성격의 복구비 지원과 함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통해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재해보험 대상이 불완전하고 복구지원 또한 일부 피해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2.8월부터 농어업인과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으로 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9개 시·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편방안은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해보험품목·보장범위 확대 및 상품 다양화로 가입률 제고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하고, 보상범위도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 대상품목 확대 : (’13) 71개 → (‘14) 77 → (’15) 83 → (’16) 88 → (’17) 93
? 농작물 : (’13) 40개 → (‘14) 43 → (’15) 46 → (’16) 48 → (’17) 50
? 가 축 : (’13) 16개 → (’14) 16 → (’15) 16 → (’16) 16 → (’17) 16
? 양 식 : (’13) 15개 → (’14) 18 → (’15) 21 → (’16) 24 → (’17) 27
**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 (현재) 태풍·우박·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 ⇒ (개편) 凍害·雪害·鳥獸害 등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
전문 손해평가인력 육성(’13 : 400명 → ’17 : 1,000) 및 과학적인 조사기법·장비의 개발을 통해 피해조사기간을 단축(’12년 7∼10일 → 3∼5일 이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보급을 위해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을 시군별 평균수확량에서 농가별 수확량으로,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품위·품질을 반영한 실제가격*으로 각 각 현실화할 방침이다.
* ’13년 벼 보험상품 판매시 친환경벼와 흑미벼에 시범적용 후 단계적 확대
- 친환경벼는 일반벼 가격의 120%(유기벼), 110%(무농약벼), 흑미벼는 115% 적용
국가 재보험 기준 손해율 하향조정*을 통해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영세·중소농의 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입 최소기준** 완화 및 국고 지원 비율도 차등화***한다.
* (현행) 180% ⇒ (개편) 심층검토를 거쳐 하향조정 (’14년 적용, ’13년은 150% 이상시 손실 보전)
** (벼) 농가당 4,000㎡(농지별 1,000㎡), (과수) 1,000㎡, (콩) 4,500㎡ (고추) 1,500㎡ 이상 등
*** 예시 : (현행) 동일하게 보험료의 50% 지원 ⇒ (개편) 자기부담비율 10%시 국고지원율 40%, 20%(50%), 30%(60%)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효율성 제고
최근 높은 손해율로 여건이 불안정한 보험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객관적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 일반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을 전담하는 손해사정인과 같이 농어업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자격(농어업재해보험법)
보험대상 품목 선정시 일정 기준을 충족토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 도입 품목도 적절성을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도 도입키로 하였다.
* 당해 품목의 보험수요·재해피해 정도·보험운용의 효율성 등 종합 검토
** 3년 단위로 생산액, 보험료, 가입률, 인수·손해평가의 적절성·용이성 등 평가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계약인수제도*를 도입한다.
* 가입금액·나무수령(樹齡)의 한도 설정, 상습피해지·통상적 영농활동이 없는 농지 등 보험가입 제한
보험통계 생산·관리 등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농어업 재해가 계절성·전문성을 갖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 손해평가 인력의 양성, 현장 맞춤형 상품개발 등 민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한다.
* 전담기관 설립 근거 마련(법률개정, ’13년), 설립준비(’13하∼’14상), 설립·운영(’14상)
보험 신상품 개발, 적정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해 보험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농어업 재해위험도지도(재해맵) 작성 등 재해보험과 관련된 조사·연구도 확대한다.
농어가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에 대해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의 유인책을 도입하고, 보험 인지도 모니터링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재해복구지원도 보완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정전으로 인해 비상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축·양식수산물 폐사 등의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피해 복구지원에 포함한다.
* 정전 발생시 비상발전기를 설치해도 주변 침수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여 가축이나 양식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가구당 지원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도 초과분은 장기저리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연리 1.5%, 5년거치 10년상환).
실제 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품목별 지원단가도 조속한 개량 복구가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
* 비닐하우스의 경우, ’12년 지원단가가 실제 거래가격의 35∼47% 수준 ⇒ 최소 55% 이상으로 상향
정부는 금번 재해보험 개편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금액 가치가 ’12년 6.1조원에서 ‘17년 11.1조원으로 약 2배 성장하는 등 보험제도가 재해에 대한 확실한 경영안정장치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필 장관은 경기도 안성 배 과수원에서 가진 좌담회*에서 참석한 농업인과 전문가들로부터 동 대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 일시 및 장소 : ’13.5.2(목) 10:00∼12:30, 경기 안성 당골농원(배 과수농가)
- 농식품부 장관, 안성시장, KREI, 안성관내 조합장, 농업인 등 참석
좌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이번대책에는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李 장관은 좌담회를 마치고 배 과수원에서 배꽃 인공수분 작업을 함께 하면서 ‘자연재해는 농업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재해로부터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및 보험사업의 인프라 확충 등을 재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