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 5천 명을 선정하여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 2천 명 보다 10만 3천명(11.4%↑)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 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요건을 완화하였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하였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137천 명)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11천 명)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다.
【궁금한 사항 문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누른 뒤 4번 누름) 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