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신청 안내

posted May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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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세청 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 5천 명을 선정하여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 2천 명 보다 10만 3천명(11.4%↑)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 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요건을 완화하였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하였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137천 명)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11천 명)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다.

【궁금한 사항 문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누른 뒤 4번 누름) 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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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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