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4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습적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직권 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전문위원은 17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천529만명 중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 제도적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1천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대상 근로자 1천523만 명 중 393만명(25.8%)은 미가입 상태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4명 중 1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주로 취약계층에 속한 여성과 청년층 및 중고령층,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비정규직, 10인 미만 사업장(특히 5인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도 낮다.
일례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9.7%로 10~29인 사업장의 81.7%와 대조를 이뤘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130만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26.6%로 떨어졌다.
연구자들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만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습 미가입 사업장에는 직권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세무사와 노무사 등 소규모 사업체의 세무와 노무를 대행해 주는 이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7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