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금융당국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보상을 지도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동부화재[005830], 메리츠화재[000060]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지급에 불만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사망·부상자들의 여행자 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해 있어 피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은 인수 물량의 대부분을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해 국내 보험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리[003690]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으나 다른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유 손실분이 최대 30억여원이다. 인명 피해 등 승객 배상책임보험(여객공제)을 포함해도 최대 손실 보유분이 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낙 큰 대형 사고여서 보험 등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보험사들도 신속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7 09: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