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오는 6월부터 약국에 약을 받으러 가면 그림, 기호 등을 이용해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을 알기 쉽게 표시한 복약 지도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약사가 약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구두나 복약 지도서를 통해 제대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하며 의사, 간호사와 달리 약사들에게만 적용됐던 위생복 의무 착용 조항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과 복약지도서 양식 등을 구체화하고 약사들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사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하고 술집 이름 등에 '약국'이라는 단어를 써도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한다.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규정된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264㎡) 미달 시 적용되는 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1차 위반 때는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를 받게 했다.
또 의료법과 달리 약사법에만 규정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약사·한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도 없어지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약사 면허 재발급의 법정처리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의약품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는 해외 허가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그 개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약안내문 예시(영수증 용지)
※그림제공: 보건복지부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6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