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일상 생활이 가능한 질병을 핑계로 병원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사기단 총책 김모(29)씨와 브로커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432회에 걸쳐 총 3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김씨는 엄지발가락이 휘는 질병인 무지외반증 등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143일 동안 입원해 13개 보험사에서 총 5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가 "월 1천만원씩 벌게 해주겠다"며 끌어들인 공범들도 같은 수법을 썼다.
이들은 무지외반증, 경추·요추 염좌, 관절 통증, 인대 탈구 등 각종 가벼운 질병을 이유로 병원 수십곳을 오가며 입원했다. 그러나 입원 등록을 한 후에도 일상적으로 출근했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곧바로 버리고 주사 치료는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원 기간이 2주를 넘기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기 전에 병원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책 김씨는 이같이 끌어들인 가짜 환자에게 '비법'을 전수한 대가로 1인당 500만원, 알선 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도 1곳당 200만원 등 총 3천300만원을 받아 자금관리책인 아내 김모(27)씨에게 맡겼다.
경찰은 "총책 김씨는 공범들에게 자신은 보험사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킬 일이 없다고 안심시켰다"며 "허위 입원 사실을 숨기고자 병원 밖에서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허위 입원을 도운 병원 3곳과 한의원 1곳의 관계자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모집인 서모(32·여)씨 등 21명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6 12: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