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 회원권을 회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갱신해온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에 대해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비슷한 약관 조항이 다른 골프장에서도 통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약관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에 있는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은 회원가입 후 5년이 지나면 회원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을 뒀다.
이와 함께 별도 갱신신청이 없는 경우 탈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갱신신청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만 뒀을 뿐 이런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은 두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레이크힐스는 회원자격 만료일 60일 전까지 회원자격 갱신과 관련한 사항을 개별 통보하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2012년 기준 전국의 골프장 수는 회원제 227개, 대중제 210개로 총 437개다.
공정위는 골프장 이외에도 다른 회원제 사업분야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선 대상은 양수 및 양도 금지, 입회금 반환 지연, 회원자격 임의제한 등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6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