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 학교에서 직장까지 단계별 적용

posted Apr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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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며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된다. 사진은 취업 면접하는 고등학생들.
 

도제식 현장교육 강화·취업 기회 확대·근속 유독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고용대책은 학교부터 직장에 이르는 청년기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학교 단계에서는 교육·직업훈련에, 구직·취업 단계에서는 취업정보 강화,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결에, 취업 이후에는 장기근속 유도, 고용유지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 학교는 현장 중심 도제교육 도입

학교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며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천개 이상으로 늘리고, 현장실습 시작 시기를 3년 1학기 종료 후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로 앞당긴다.

일-학습 병행 기업은 올해 1천에서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린다.

수업을 기업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하는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올해 특성화고 3개교에서 시범 도입하고 나서 확대한다.

일반고 비진학자를 폴리텍·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산업정보학교 등에 위탁해 교육하고, 특성화고 전입학 규모를 현행 0∼2%에서 3%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난립한 영세 훈련기관을 정리해 직업 훈련 수준을 높이고 재직자와 일부 직종 위주의 훈련 체계를 개편해 청년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선취업 후진학·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구직, 취업 단계에서는 청년 구직자의 취업 정보 갈증을 없애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이어 주는 서비스를 자역별로 특성에 맞게 확대하고, 경제단체, 대학과 협력해 대학 내 순회채용 박람회도 개최한다.

정부 워크넷에서는 강소기업 정보를 강화하는 등 민간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업종은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기초수급자 청년층(만 18세∼24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요건을 대학졸업 후 6개월에서 졸업 후로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개선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일하면서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진학 경로를 다양화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고등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확대하고 산업체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함께 기업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세제·예산·금융·인력 분야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일명 '청년 가젤형 기업'에는 재정, 금융 지원을 추가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벤처·창업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층의 창업 의지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中企 장기근속 유도·경력단절 방지

청년들이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선해 정규직 전환시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기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이 장기 재직 후 받는 성과보상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근속유인 정책도 도입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문화·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는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배정시 우대하는 제도를 통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으면 입대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해주는 맞춤형특기병 제도를 내년까지 시범실시하고 이후 대상인원을 1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한다.

또 군 복무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군입대자 고용장려금을 월 최대 25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급하는 등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대책도 포함됐다.

출산·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 10%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고졸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하면 기간에 따른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5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