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자살 女대위 가해 소령 판결에 위법 정황"

posted Apr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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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당시 28·여) 대위의 안장식이 지난 8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가운데 동료 장교와 유족이 하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여군 대위를 성추행해 자살에 이르게 했던 육군 장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등 인권·여성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노모(37) 소령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부가 관련 사항을 판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가해자에게 혜택을 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 소령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서 밝히지 않았고 본인에게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법무부에도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또 재판부가 노 소령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주문과 달리 정작 양형 이유는 '부서 일이라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또한 참작해야 한다'는 등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며 사실상 무죄인 것처럼 적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보통군사법원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고, 의원실을 통해서야 뒤늦게 판결문만 받을 수 있었다며 "법원의 이런 행위 때문에 항소심 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 소속 여군 A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노 소령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4 11: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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