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증상에도 입원…122회 걸쳐 보험금 2억원 타내

posted Apr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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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
<< 연합뉴스DB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크게 아프지 않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53·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과 아들(13), 함께 사는 장애인 이모(47·여)씨 등 3명의 명의로 모두 8개 보험사에 질병보험 28건을 가입한 뒤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감기나 요통 등으로 통증이 심하다며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22차례에 걸쳐 2억1천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 질병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사별로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1 09: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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